○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42조는 재량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에 11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2.3%에 불과한 점, 회사 내 공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무실도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을
판정 요지
회사의 유휴공간 현황,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사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42조는 재량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에 11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2.3%에 불과한 점, 회사 내 공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무실도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을 분리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나눌 경우 이 사건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42조는 재량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에 11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2.3%에 불과한 점, 회사 내 공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사무실도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을 분리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나눌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에 약 1.4m2의 공간이 배정되어 사무실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향후 조합원 수를 비롯한 규모의 확장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구할 여지도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회의, 교육 등 필요시 회사의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