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서 내 특정 근무 파트의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근무 파트의 근로자를 휴직자 자리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변경 사유가 육아휴직자 대체에 있고, 24시간 설비 가동이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교대근무조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무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달리 다른 근무자를 대신 배치할 여유가 없다면 통상근무자를 교대근무자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급여 기타 근무조건에서 교대근무와 통상근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동료 근무자 등의 진술에 의할 때 근무자 별로 선호하는 근무 형태가 다른 점, 다른 근무 변경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해당 근로자 역시 이전에 교대근무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