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면,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은 단체협약 제1항 본문과 제1항제가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불의 고소 등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판정 요지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면,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은 단체협약 제1항 본문과 제1항제가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불의 고소 등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의 예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면,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은 단체협약 제1항 본문과 제1항제가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불의 고소 등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의 예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