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판정 요지
정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현안합의서(단체협약)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함, ② 노동조합 측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교섭권한을 위임받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권한 위임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사용자가 교섭 당시 형식적인 흠결을 알고 있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함, ② 노동조합 측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교섭권한을 위임받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권한 위임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사용자가 교섭 당시 형식적인 흠결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중에야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절차상 하자로 현안합의서가 무효라는 사용자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사규정의 이사회 상정과 통과를 현안합의서 효력 발생의 해제조건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으며, 이사회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인사규정 개정안의 이사회 상정과 통과가 현안합의서 효력 발생의 해제조건이라는 사용자 주장은 인정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현안합의서가 노사 양측의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후 이사회가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현안합의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