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청원경찰에 대한 주의 처분은 청원경찰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주의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근무 배치 및 감독자 선발 응시 기회 제한 등이 제재의 성질을 가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