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고,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정직으로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고,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정직으로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고,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정직으로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사용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근로자위원 추천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추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위원 없는 인사위원회 구성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고,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정직으로 입은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사용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근로자위원 추천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추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위원 없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이에 기반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