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함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