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9. 13., 9. 14.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인 2021. 9. 15.에도
판정 요지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9. 13., 9. 14.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인 2021. 9. 15.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고객사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인력 교체를 요구받았고, 근로자는 “나가서 낮잠을 잔 적이 있다.”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판정 상세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9. 11. 재택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인 2021. 9. 13., 9. 14.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인 2021. 9. 15.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고객사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인력 교체를 요구받았고, 근로자는 “나가서 낮잠을 잔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말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