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며, 회사의 사고처리세부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며, 회사의 사고처리세부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며, 회사의 사고처리세부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이력이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 있으며, 이외 다수의 사고이력과 징계이력이 있는 것이 확인된
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 사고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며, 회사의 사고처리세부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개문발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이력이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 있으며, 이외 다수의 사고이력과 징계이력이 있는 것이 확인된
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