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14
중앙노동위원회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보전수당도 감액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정함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여타 임금과 같이 휴업기간 중 휴업일수에 비례하여 감액지급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가. 휴일근로보전수당을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연간 24개의 유급약정휴일(근무휴일)에 대해 노사 합의로 근무하는 날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휴일근로보전수당은 단체협약 등 처분문서에 감액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거나, 감액하지 않아 온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휴업기간 중 해당 월의 휴업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