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2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10. 22.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1. 10. 22.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며,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2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10. 22.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1. 10. 22.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총 근로자는 82명이며,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가 2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1. 10. 22.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일인 2021. 10. 22.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기록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총 근로자는 82명이며, 가동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1명임, ③ 가동일수 중 19일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4일에 불과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