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
다. 판단: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 6. 19.인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0.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 6. 19.인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0.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