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3.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 당사자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확인되는 인원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