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 11. 2.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 11. 2.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