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 7., 2022. 3. 16.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 7., 2022. 3. 16.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 7., 2022. 3. 16.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 7., 2022. 3. 16.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