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연수원 교육 등 차출 교양수당)제1항 문언의 의미, 임협 규정 내용과 관련 규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이수를 위한 실비(교통비, 식대 등) 지급 대상자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교육 실비 지급 대상자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연수원 교육 등 차출 교양수당)제1항 문언의 의미, 임협 규정 내용과 관련 규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이수를 위한 실비(교통비, 식대 등) 지급 대상자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연수원 교육 등 차출 교양수당)제1항 문언의 의미, 임협 규정 내용과 관련 규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이수를 위한 실비(교통비, 식대 등) 지급 대상자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