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출근일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소 출입문 지문 데이터, 단체 카톡방 출근 보고 내역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요지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출근일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소 출입문 지문 데이터, 단체 카톡방 출근 보고 내역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의 기본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단결근 및 충실근로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출근일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소 출입문 지문 데이터, 단체 카톡방 출근 보고 내역 등을 통해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출근일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소 출입문 지문 데이터, 단체 카톡방 출근 보고 내역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의 기본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단결근 및 충실근로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충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