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1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명 또는 회사의 대표자명으로 등록된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아,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만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