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경력 및 겸직 여부 입증자료 미제출 등 업무지시 불이행, 수출입 제안 메일 미송부 등 근무태만, 이력서에 경력 허위 기재, 다른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경력허위,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경력 및 겸직 여부 입증자료 미제출 등 업무지시 불이행, 수출입 제안 메일 미송부 등 근무태만, 이력서에 경력 허위 기재, 다른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력 허위 사항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처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경력 및 겸직 여부 입증자료 미제출 등 업무지시 불이행, 수출입 제안 메일 미송부 등 근무태만, 이력서에 경력 허위 기재, 다른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력 허위 사항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처분이 가능하므로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