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로 3일간 무단결근하고 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