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일자리 알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일자리 알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
판정 상세
피신청인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일자리 알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피신청인은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일자리 알선업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