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30.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낸 것이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7. 31. 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2. 1. 25.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판정 요지
해고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30.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낸 것이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7. 31. 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2. 1. 25.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1. 7. 31.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30.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근로자에게 보낸 것이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7. 31. 자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2. 1. 25.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1. 7. 31.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