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 수감시 코로나19관련 특별지침 강화로 인해 14일동안 외부 연락이 단절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당시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침 강화로 입소 직후부터 2주동안 접견 및 외부 교통권이 제한되어 2021. 12. 27.부터 2022. 1. 23.까지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고 불가 항력적인 사항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첫째, 신청인의 귀책사유(벌금 미납)로 인한 구치소 수감이 신청인의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구치소 수감전에 체포전 통지등을 통해 피신청인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셋째,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서신(편지)연락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넷째, 신청인이 본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신청인의 결근 사유와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