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3.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보정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인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등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보정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