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시 이미 정년이 지난 66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년이 지나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시 이미 정년이 지난 66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하
다. 설령 재직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유효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이더라도 특정인의 개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판정 상세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정년(만 60세)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시 이미 정년이 지난 66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하
다. 설령 재직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유효하게 제정된 취업규칙이더라도 특정인의 개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제정 취업규칙에 동의한 적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종기를 2021. 10.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새로 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