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 ‘흡연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C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 ‘흡연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C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인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5명의 평가자들 중 3명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점,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은 주의를 줄 정도의 사안일 뿐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과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 ‘흡연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C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인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5명의 평가자들 중 3명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점, ‘시다’라는 용어의 사용은 주의를 줄 정도의 사안일 뿐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과해 보이는 점, 근로자의 흡연이 어느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