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판정 요지
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
다. 따라서 해고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