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11. 8. 면접에서 근로자와 연봉에 합의하고 업무 내용과 출근일(2021. 11. 15.)을 고지한 것과 면접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격통지와 함께 입사서류를 문자로 안내한 것은 당사자 사이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11. 8. 면접에서 근로자와 연봉에 합의하고 업무 내용과 출근일(2021. 11. 15.)을 고지한 것과 면접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격통지와 함께 입사서류를 문자로 안내한 것은 당사자 사이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1. 11.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채용이 어렵다.”라고 통보한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2021. 11. 8. 면접에서 근로자와 연봉에 합의하고 업무 내용과 출근일(2021. 11. 15.)을 고지한 것과 면접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격통지와 함께 입사서류를 문자로 안내한 것은 당사자 사이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1. 11.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채용이 어렵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