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수렴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의견제시 하여 달라는 요청은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견해(해석)를 요청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구제명령 대상(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수렴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의견제시 하여 달라는 요청은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견해(해석)를 요청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
다. 판단: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하여 ‘의견수렴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의견제시 하여 달라는 요청은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견해(해석)를 요청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해석요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