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3.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 4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가입 기준 4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