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원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허가 결정에 따라 2020. 9. 3. 00:0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장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장 도달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법원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허가 결정에 따라 2020. 9. 3. 00:0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장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더욱이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전에도 사용자가 2020.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메신저)을 통해 징계처분장 스캔본을 보낸 점,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징계해고와 관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판정 상세
법원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허가 결정에 따라 2020. 9. 3. 00:00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점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장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더욱이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전에도 사용자가 2020. 7. 29. 근로자에게 카카오톡(메신저)을 통해 징계처분장 스캔본을 보낸 점,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징계해고와 관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2021. 1. 4.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도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일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장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는 징계처분장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인 2020. 9. 3.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21. 10.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