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입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까지 부당하게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입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까지 부당하게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9. 7. 6. 입사할 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1.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같은 업무를 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최초 근로조건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입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까지 부당하게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9. 7. 6. 입사할 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1.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같은 업무를 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최초 근로조건과 달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인 ‘기관 이용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사로서 목욕 및 식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또는 자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요양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요양보호사 업무를 사회복지사와 분담해야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요양원에서 근무한 다른 사회복지사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