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지부장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행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제명 절차에 있어 규약에서 정한 임시총회의 공고기간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지부장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1인 시위 및 SNS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제명처분(지부장 직위 해제 및 조합원 제명)은 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② 제명 절차에 있어 규약에서 정한 임시총회의 공고기간(10일)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