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0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 및 분리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3차례의 고충 신고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한 것은 병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인사 및 분리조치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등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교육 수강 및 상담 계획 등을 거부한 채 별도 업무 없이 대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근로자는 병원 인권센터의 조사 및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규정에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