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국내 법인과 해외 글로벌기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소속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한 뒤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음,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그룹사 임원이 사용자로서 서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그룹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 ④ 국내 법인의 대표가 그룹사 임원들에게 국내 법인 근로자 채용 등의 인사권을 위임하였음, ⑤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한국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한 자는 미국 본사의 경영진임, ⑥ 미국 본사의 임원이 근로자에게 ‘해고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회사인 미국 본사가 그룹사 임직원들을 중간 관리자로 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