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총 7명의 근로자가 확인되나,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형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11. 24.)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3.19명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총 7명의 근로자가 확인되나,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형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11. 24.)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3.19명으로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총 7명의 근로자가 확인되나,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형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11. 24.)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3.19명으로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