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자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동안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자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동안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5년 입사 후 다수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고 강급 2호봉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영업개발파트에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영업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자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동안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5년 입사 후 다수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하고 강급 2호봉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특히 영업개발파트에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영업실적이 1건도 없는 사정을 볼 때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의 임금 감소는 회사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근로를 하지 않고 직책을 맡지 않아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며, 대기발령 시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받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 범위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