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협소한 사무실을 제공한 사안에서 조합원 수, 사무실 기능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협소한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단체협약 내용에 소수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여 사무실을 제공받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사무실을 축소 이전하였을 뿐, 소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역할이 없었던 점, ④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이 협소하여도 사무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되는 점,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의 면적은 25.9㎡이고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의 면적은 8.1㎡로 조합원 수(교섭대표 노동조합 95명, 소수 노동조합 32명)에 비례하여 사무실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