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없고, 피신청인은 혼자 일하는 개인택배 기사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내역을 조회한 결과, 등록된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아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없고, 피신청인은 혼자 일하는 개인택배 기사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