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의 내용,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심문회의에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의 내용,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심문회의에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의 내용,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심문회의에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