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4.0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재심 신청서’에서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심 이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인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재심 신청서’에서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심 이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재심 이유서에 대한 보정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관련 등기우편을 2차례 이상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재심 신청서’에서 ‘재심신청 이유(초심판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심 이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재심 이유서에 대한 보정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관련 등기우편을 2차례 이상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관련 주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