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판정 요지
입사 지원자가 회사의 채용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인사담당자와 출근일에 대해 상의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사용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판정 상세
□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취업규칙 제6조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사용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한 4차례의 출근일에 대해 출근 직전에 이를 변경한 사실에 미루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의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