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누나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누나와 부친은 상시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상시근로자 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누나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누나와 부친은 상시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1일이고, 연인원은 133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2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누나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누나와 부친은 상시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1일이고, 연인원은 133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2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누나를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7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임의로 작성한 근무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무표에 기재된 근무일자의 오류가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제출한 근무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