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도급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용근로자 또는 도급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1항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2021. 8.~11. 지급된 급여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③ 2021. 10. 15. 이후 4명의 노무 제공자는 도급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일용근로자 또는 도급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1항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