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2. 3. 14., 3. 22., 3. 2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2. 3. 14., 3. 22., 3. 2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의 제출 및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2. 3. 14., 3. 22., 3. 2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의 제출 및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④ 담당 조사관이 2022. 3. 28. 근로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였지만 근로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유서 제출 촉구’ 공문을 문 앞에 두고 왔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