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호 중 ‘가’호의 ③ 및 제1호 중 ‘나’호 표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조항 일부가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1호 중 ‘가’호의 ③ 및 제1호 중 ‘나’호 표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판단: 단체협약 제1호 중 ‘가’호의 ③ 및 제1호 중 ‘나’호 표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고, 운수종사자가 성과급 기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
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및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임에도 코로나19의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에 이를 위반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1호 중 ‘가’호의 ③ 및 제1호 중 ‘나’호 표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고, 운수종사자가 성과급 기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
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및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임에도 코로나19의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에 이를 위반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