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임의적 교섭사항인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사용자와 근로면제시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