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은 임금 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은 임금 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정도인 사정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나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은 임금 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정도인 사정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피해금액(금2,000여만 원) 및 사고의 내용(졸음운전으로 보도 침범)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대중교통 수단이 가지는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
다. 더욱이 이전 징계이력 및 평소 운행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로 양정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