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무단결근 7일에 대한 정직 3개월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사용자의 대표이사 전과기록을 법원에 무단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에 대해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아
판정 요지
가. 정직 3개월에 대한 징계처분사용자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신분 조치 양정기준에는 2∼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 7일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처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 대표이사인 ○○○의 범죄 경력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바는 없고, 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다가 정식재판 과정에서 7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500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50만원이 인정되어 전 대표이사인 ○○○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의 범죄 경력 자료 등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서 사용자의 대외적인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함
판정 상세
무단결근 7일에 대한 정직 3개월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사용자의 대표이사 전과기록을 법원에 무단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에 대해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아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기업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