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상급기관의 업무감사에서 근로자의 시험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점, ② 상급기관의 절차 준수 요청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험에 대해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적법하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상급기관의 업무감사에서 근로자의 시험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점, ② 상급기관의 절차 준수 요청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험에 대해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시험에 응하도록 설명·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상급기관의 업무감사에서 근로자의 시험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점, ② 상급기관의 절차 준수 요청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험에 대해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시험에 응하도록 설명·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시험에 응시한 점, ③ 시험 점수미달로 불합격한 것이 시험 자체의 불합리로 인한 결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승진 불이익 등은 시험 불합격 결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시험에 응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절차상 적법성이 인정된다.